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2017.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3. 3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5. 3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2. 9. 해임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금원 이체 및 피고의 차용증 작성 C은 2013. 9. 17. 피고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에는 ‘금 사천만 원을 차용을 확인합니다. D 대표이사 B’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C은 2016. 12. 22.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2013. 9. 17.자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12. 26.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12.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과 다를 바 없는 탈법행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을 대여자라고 오인하여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22.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채권양수를 소송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