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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0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2층을 이 사건 임차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50,000,000원, 월 차임을 9,262,000원, 월 관리비를 738,000원(차임 및 관리비 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3.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3. 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4. 3.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월분까지의 차임은 C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4. 3월분 차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월분과 2014. 4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5.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되어 C에게 임차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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