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9 2015가합2084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액면금액 375,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D) 채권 및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으므로 양수금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