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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774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과 연대보증 1) 신기천주교 신용협동조합(현재 명칭 ‘신기신용협동조합’,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신기신협’이라 한다

)은 1998. 2. 27. 피고 A(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7.5%(신기신협이 정하는 대로 변경가능), 지연손해금률 연 21%, 만기 2000. 2.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선정자 B, C은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신기신협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여수성광교회 신용협동조합(현재 명칭 ‘여수신용협동조합’,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여수신협’이라 한다)은 1998. 5.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여수신협이 정하는 대로 변경가능), 지연손해금률 연 27%, 만기 1999. 4.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선정자 B은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여수신협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와 통지 1) 신기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및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기신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 가지급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여수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여수신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대출 원리금 잔액 등 1 2016. 4. 10. 기준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잔액은 원금 8,302,647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554,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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