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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721,283원 및 위 돈 중 120,669,885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4. 25. 제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3. 4. 25., 이자 연 9.4%, 지연손해금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1. 5. 18. 신엄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02. 5. 18, 이자 연 10.4%,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2001. 8. 31. 제주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31., 이자 연 11.9%, 지연손해금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3. 11. 21. 기준으로 제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잔액이 83,240,839원, 미수이자가 417,332,107원, 신엄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잔액이 27,248,066원, 미수이자가 111,767,923원, 제주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잔액이 10,180,980원, 미수이자가 3,951,368원이었다.

나. 제민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신엄새마을금고, 제주서부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3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민신용협동조합, 신엄새마을금고, 제주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제민신용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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