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0 2014가합3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31. 부터, 5,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친구 사이이고, D은 원고의 처,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 C은 E의 딸이다.

나. 대토사업약정 대토사업약정 갑 : G, H 을 : B, F㈜ 제1조 사업명 :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위치 : I 면적 : 본 사업부지 약 7,986㎡ 제2조 본 사업은 갑이 을에게 사업부지 약 320평을 주고 갑에게 전체 사업부 지(약 2,745평/도로 면적 포함)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주는 대토사업이다.

1. 을은 착공 전 일억 원을 갑에게 차용하여 준다.

제3조

1. 을은 이미 갑에게 선 지급한 사천오백만 원과 계약 후 오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4. 갑은 을이 지명한 자(A)에게 320평을 양도 승인하여 준다.

5. A에게 양도 승인하여 준 320평 중 250평은 D에게 허가 하여 준다.

7. 갑은 공사 완료 후 을에게 차용한 일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완료한다.

1) 피고 B는 2011. 4. 27.경 G, H(이하 ‘H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평택시 I 토지 등 합계 7,98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토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토사업약정’이라 한다

). 2) H 등과 피고 B는 2011. 10. 17.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대토사업약정에서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320평 중 우선 250평에 해당하는 평택시 I 대 825㎡에 관하여 원고의 처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항과 같이 이전받은 토지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는 피고 B가 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였고, 대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