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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4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328,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2018. 11. 21.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갑(원고를 의미한다.)”이 “을(피고 B,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에게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목적물: 대전 유성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투자 금액: 4억 원 제1조(자금의 투자) 갑은 을에게 4억 원을 투자한다.

제2조(자금의 투자 용도) 갑은 을에게 투자하고 을은 목적물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한다.

제3조(투자금 회수 및 처분기간) 을은 2017. 2. 24. 갑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2018. 2. 24. 반환해주기로 한다.

단, 사업이 일찍 마무리 되어도 1년치 수익금은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투자금 송금 및 수익금 지급)

2. 총 투자금 중 삼억 원은 2017. 2. 24.에 입금하고, 나머지 일금 일억 원은 2017. 4. 30. 이전에 입금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투자금(사억 원)과 투자수익금(삼억 원)을 2018. 2. 2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017. 10. 20. 목적물의 분양계약서(F호, G호)를 갑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약정서 미이행시 갑은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단, 을이 약정서 이행을 하였을 때에는 갑은 분양계약서를 을에게 반납하여 주기로 하며,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한다.

원고는 2017. 2. 2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금: 칠억 원 위 금액을 정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금보관인: 피고 B 현금지급기일: 2018. 2. 24. 위 금액 중 3억 원 수익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4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일금: 일억 오천만 원 위 금액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투자수익금 오억 오천만 원은 2018. 2. 24.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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