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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5가합4227
토지사용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광주시장에게 광주시 C 임야 2,030㎡에 관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 G는 2013. 7.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들이고, 원고는 G의 아들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I는 G의 딸로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다.

J은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다.

나. 토지사용승낙계약의 체결 G는 광주시 C 임야 2,030㎡(이하 ‘C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나 공로에 이르는 길이 없자,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계약(이하 2013. 9. 27.자 토지사용승낙계약을 ‘이 사건 승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 갑, G : 을 <2012. 3. 15.자 토지사용승낙계약>

1. 갑의 의무 갑은 광주시 K 임야 475평방미터를 을 및 을이 지정한 사람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교부하며, 기타 을 등이 건물준공 등에 필요로 인하여 사용승낙받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시는 무상으로 발급해 준다.

2. 을의 의무 을은 갑이나 갑이 지정한 사람에게 L 325평방미터에 대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며, 기타 갑 등이 건물준공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낙받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이 필요시에는 무상으로 발급해 준다.

3. 사용승낙대금 및 계약 효력 발생 - 을은 갑에게 사용승낙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키로 하며, 갑은 을에게 사용승낙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2억 원의 지급방법은 계약금으로 오천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일억 오천만 원은 M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급키로 한다.

-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 갑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갑이 을에게 해줄 사용승낙서와 을이 갑에게 해줄 사용승낙서를 상호 교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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