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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54620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경부터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2011. 10.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원고는 아들인 F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를 갑이라 칭하고 B를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의 D, E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G의 대지 일부에 D, E로 통행할 수 있는 폭 4m의 도로의 영구사용을 승낙한다

(군청신청 문서하고 공증한다). 2. 갑은 D, E를 갑이 낙찰받기 이전의 채무, 유치권 등 이하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진다.

3. 갑은 을의 D, E의 주택 신축공사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책임진다.

4. 갑을 을에게 투자금 100,000,000(일억)원을 낙찰과 동시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을은 갑의 투자금 100,000,000(일억)원에 대하여 갑에게 D,E의 주택 신축공사 완공(준공) 후 동 호, 동 호를 양도한다.

6. 갑은 을에게 D, E의 경매를 150,000,000(일억 오천만)원에 낙찰받도록 한다.

7. 갑은 을에게 G의 대지 일부에 D,E로 통행할 수 있는 폭 4m의 도로를 군청에 준공을 받아야 한다.

8. 갑은 을에게 D, E에 기승인된 모든 허가사항의 명의를 변경승인 이전한다.

9. H에 대한 잔금은 신축공사 준공 후 분양과 동시에 지급한다.

10. 추후 100,000,000(일억)원 이상 투자시 공동투자자로 인정한다.

11. H 현재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 폐기물은 원상복구한다.

그 후 피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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