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보유의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은 갑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을(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여하는바, 본 계약의 목적은 위와 같은 갑, 을 그리고 병(피고 B) 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2조(사용 특허 기술 등)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표의 특허(실용신안)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을의 요청 시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특허 D E 특허 F G 특허 H I 특허 J K 특허 L M 특허 N O 특허 P Q 특허 R S 특허 T U 특허 V W 특허 X Y 특허 Z AA 특허 AB AC ② 갑은 을에게, 을의 요청 시, 갑이 출원한 특허기술, 개발하여 추가 출원할 특허기술, 등록될 특허기술도 사용ㆍ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이 등록되는 즉시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③ 을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시방서(규격서)를 사용한다.
④ 을은 기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된 당일부터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갑은 본 계약에 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4조(실시지역 및 기술사용료) ③ 을은 갑에게, 특허기술사용료로서 을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3%를,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 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을에게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