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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112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팔 어깨 소매부분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221호 법정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미친년, 왜 남의 남편을 빼앗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반팔 어깨 소매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가량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팔 어깨 소매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가량 침을 뱉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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