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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D㈜ 소유의 E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고인은 D에서 퇴사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3. 27. 10:15 경 서울 성북구 H 아파트 113 동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 똑바로 살아라.

” 라는 말을 하고 중지를 드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 이 씹할 놈 양아치 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마을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후, 창문을 닫고 대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E)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마을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6. 3. 28. 피해자가 침을 뱉으니,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가래침을 뱉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가래침을 뱉으려고 준비하는데 자신이 창문을 닫으니까 창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창문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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