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운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택시요금 계산을 마친 다음 피고인이 뒤로 젖혀놓은 조수석 의자를 바로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얼굴이 마주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른 후 침을 뱉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이후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벗어 스스로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이라는 새로운 진술을 하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침을 뱉은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벗어 침을 뱉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