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의 지하철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1 세) 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노약자 석에 앉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환 승을 위해 지하철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피해자 E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E의 몸을 잡았고, 지하철 내 비상통화장치를 통한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온 역무원인 피해자 F(56 세) 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43 세 )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 있던
G을 향해 " 야 이 씹할 경찰이 나를 왜 끌고 가냐,
내가 뭘 잘 못했냐,
내가 누구 때렸냐
이 씹할 놈 아, 빨리 놔,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 발로 G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G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죽여 버린다.
" 라고 위협하여,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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