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4260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22:20 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아파트 경비근무를 하던 피해자 C(66 세 )에게 “ 야 너 오늘 분풀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수가 들어 있는 1.8L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왜 그러느냐
” 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몸통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밀면서 " 씹할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말하고, 이에 E으로부터 “ 경찰관을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 씹할 놈 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4349 피고 인은 2018. 8. 12. 00: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인 H(30 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내가 경찰관 때리면 6주 정도 나온다.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팰 거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