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6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에서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같이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5. 21:40 경 위 D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위 C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 야 이 씹할 짭새 새끼야, 나가 뒤져 라 씹할 놈 아, 너 씹할 새끼 네 가족 다 내가 태워서 찔러 죽여 버릴 라니 깐, 너 딸 있냐

씹할 놈 아, 내가 다 따먹고 성폭행해서 죽여 버릴 라니 깐 단단히 각 오해 라 씹할 놈 아, 병신새끼, 가족들 조심시켜 라 병신새끼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식칼 들고 와서 여기 보이는 너랑 너 네 가족들 다 회를 떠서 죽여 버릴 거니 깐, 알아서 들 해라

병신 짭새 새끼야 ’라고 약 20 분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15. 22:02 경 위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 범행으로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고 위 E에게 ‘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고 한 다음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도주를 시도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 협박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