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2:0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 여자와 함께 식사와 소주 1 병을 마신 후, 일행이 귀가하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같은 날 22:57 경 F의 누드 사진 전시회관련 내용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 중 " 씹할 년,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옆 테이블 손님들이 " 시끄러워 밥을 못 먹겠다,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하는데도 욕설을 멈추지 않고, 같은 날 22:59 경, 같은 날 23:03 경, 같은 날 23:08 경 위 식당 주방장 및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함에도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16 경 영업 방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 미친놈아, 내가 가 긴 어 딜 가냐,

씹할 놈들 아”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57 경부터 같은 날 23:22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H(I)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영업 방해 사실을 단속한 후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위 도로 1 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운전하는 순찰차 32호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순경 K이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고, 차도에서 이렇게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