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2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 무전 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에 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E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으로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외상)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