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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공용 물건 손상 죄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1. 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6. 8. 1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2: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학생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 횡단보도에서 몸싸움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 ’라고 폭행사건 관련자들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E 경사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넌 뭔 데 끼어 드냐,

안 꺼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E을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2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I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K 당직 실 앞 주차장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3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사계 주차장 앞에서, 당직 실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J 경위가 제지하자 “ 야 씹할 놈 아, 팔을 놓아 라, 밀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을 J를 향해 휘둘러 J의 입술 부위와 이마를 때리고, 오른 발로 J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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