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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6 2015고단10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14:10 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1수 용동 B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역사이야기를 하던 중 수용 중인 C(21 세) 와 시비가 붙어, C로부터 머리를 1회 들이 받치고 양 주먹으로 수회 맞자 C의 목을 2회 움켜잡고 거실 벽 쪽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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