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군산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0:3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K7 승용차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 이 후리 아들 놈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