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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고정33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0:00 경 전 북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치고 출입문으로 걸어가던 같은 재소 자인 피해자 B(32 세) 을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 소재 불명 ’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 C에 대한 각 소재 탐지 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아가 ‘ 특 신상태 ’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 C에 대한 각 참고인 조사는 각 청주 교도소 및 군산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이루어졌고, 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한번 움켜쥐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엉덩이를 장난으로 한번 꼬집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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