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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정1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09:20 경 전 북 군산시 산북동 3070에 있는 새만 금 송 전철탑 91호 공사현장 출입구 정문에서 한국 전력 공사 전 북개발지사 C으로서 한국 전력 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 새만 금 송전 선로 철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한국 전력 공사 직원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 D(88 세) 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 는 피해자 E(81 세) 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들 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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