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8:40 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1수 용동 하층 C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D(75 세) 이 장기 순서에 관하여 간섭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 치려면 쳐
봐. 때리려면 때려 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이 책상 위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증거 사진), 수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