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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코아 루주상 복합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5 차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2,015,59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팰 리 체 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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