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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8. 0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예식장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현대 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위 G 예식장 사거리에 이르러 여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여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번영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6 세) 운전의 I 퀘 시 카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 청 부근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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