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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21:44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고바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Downtown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3. 21:44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울산 남부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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