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2:0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금화 참숯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야음동 방면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행 차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주 취적 발보고서, 주 취 정황 진술서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