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대출 상담을 하다

알게 된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하나은행 진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C의 재직증명서와 남양주시 D아파트 108동 502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C에 근무를 하고 있고, D아파트 108동 502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서민주택자금 대출과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서민근로자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C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금은 성명불상자 등과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는 이와 같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새희망홀씨 대출금 명목으로 1,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등,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