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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2. 2. 2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무렵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2. 2.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안양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7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E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 안양중앙지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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