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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2]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 장위동지점에서, C가 만들어 준 ‘(주) D‘ 재직서류와 E의 처 F 명의의 서울 성북구 G빌라 201호에 대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1,2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던 중 C의 제의에 따라 향후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일 뿐 위 빌라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이 없었고 F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1. 6. 2.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국민주택기금대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5]

2.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고시원을 구해 피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송금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명세서, 농협 계좌 [2013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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