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경 형부인 C로부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9동 2003호를 E에게 보증금 7,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750만 원을 수수한 것처럼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었다.
위 E는 2010.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천천동지점’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자(일명 F)가 허위로 만들어 준 ‘주식회사 G’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위 C는 ‘주식회사 G’ 임원을 가장하여 은행 직원의 확인전화에 대하여 E가 위 회사 직원이라고 허위로 확인을 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임대차계약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러 온 성명불상의 하나은행직원에게 위 허위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였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고, 피고인 역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 위해 임대사실을 가장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순차 공모한 후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2010. 2.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