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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2 2015가단114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151,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사기 공모 1)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A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은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2. 10.경 피고 A이 ‘C’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 B 소유의 ‘광명시 D아파트 10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A에게 넘겨주었다. 나.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은 2012. 10. 30.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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