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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0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그 무렵 위 E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G 재직증명서, 서울 강북구 H 401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나는 G에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 강북구 H 4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E과 나누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2. 6. 21. 근로자 서민주택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 교차로에서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알게 된 일명 I(여, 40대)으로부터 신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I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 부평구 소재 우리은행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J 재직증명서와 인천 계양구 K아파트 101동 804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J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인천 계양구 K아파트 101동 804호를 전세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6,6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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