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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4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D 등의 이름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8.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희망자 E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38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6만원씩 80일간 총 4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219. 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25회에 걸쳐 15억 5,750만원을 대부해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정산불입금원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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