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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8 2014고정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 수원시 B에서 대출희망자 C에게 1,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261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16만 원씩 100일간 총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79.7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술서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L),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D, F, M, N, O,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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