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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2고단26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안산 상록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인 E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일수로 대부하여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7. 18. 안산시 상록구 F빌라 4동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200만원을 대부해주고 1일당 원리금 26,000원을 지급받아(연 199.1%)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E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① 피해자 H이 일수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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