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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5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1. 부천시 오정구 C 의류 매장에서 D에게 930만원을 대부해 주고, 변제기 1년, 이자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자 및 원금을 교부받아 연이율 90.3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1.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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