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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2 2014가단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7. 소외 B에게 119,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4.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2013. 3. 14. 계약금 2,500,000원, 2013. 3. 29. 잔금 2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3. 1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3. 4.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119,000,000원과 이자 18,811,500원을 합한 137,81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경매법원은 2013. 12. 27.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126,890,000원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2,336,1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5. 16. 기준 시가는 170,000,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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