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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4 2013가단4048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13. 2.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 B에게 13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5. 30. 채권최고액 1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3. 25.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사이에 2013. 2. 14.경 보증금 22,000,000원, 임대 기간 2013. 2. 21.부터 2015. 2. 2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135,000,000원과 2012. 12. 31.부터 2013. 10. 31.까지의 (연체)이자 17,919,862원을 합한 152,919,86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위 법원은 2013. 10. 3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01,620,515원으로 확정한 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6,956,48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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