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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가단10899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3. 6. 부천시 E건물 제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12.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도받고, 2014. 1.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의 모 F는 2012. 8. 30.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8.부터 2013.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25. 확정일자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2. 9. 10. 위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6. 24. 실제 배당할 금액 54,088,761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채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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