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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401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 제104동 제202호에 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7. B에게 11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제104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4.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3. 4.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3.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119,000,000원과 이자 18,811,500원을 합한 137,81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2013. 12. 27.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126,890,00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2,336,1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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