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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208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인 C의 아들로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06242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여동생인 C과 C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이하 C과 E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

)은 인천 남구 F 지상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신축한 건축주로서 F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그런데 C 등은 모두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F 건물의 형식적 건축주 및 소유자가 되었다. 2) C 등은 F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업자인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진정한 담보설정의 의사 없이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은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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