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812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3,500,000원은 2013. 1. 5.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였고,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64,000,000원과 이자 9,828,860원을 합한 73,828,86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2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2013. 10. 29.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73,129,14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1,029,3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