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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공동 업주인 D과 함께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301호, 722호, 1530호, 1226호와 서울 도봉구 F 오피스텔 1011호, 1108호, 1112호, 1303호, 1309호, 1312호, 1406호를 임차하고, G, H, I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을 통해 ‘K’, ‘L’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D과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27. 21:00 경 위 업소에서 성 매수 남성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I가 있는 위 F 오피스텔 1108호, 여 종업원 G이 있는 위 F 오피스텔 1112호로 안내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 서울 도봉구 M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정황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와 D 과의 문자 내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서울 도봉구 M 및 N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정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O’ 과의 P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M 오피스텔 업소 관련 및 추가 공범 피의자 존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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