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1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H, I과 2015. 10. 28.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J 오피스텔 514, 604, 710호에서 ‘K’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순이익 중 30%를, H과 I이 나머지 각 35%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으로 1,700만 원을 투자하고, H은 주간실장, I은 야간실장으로서 ‘L’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M’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위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2015. 10. 28.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H, I과 2015. 11. 5. 경 위 오피스텔 710호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자,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 오피스텔 514, 604호에서 N을 채용하여 N은 I 대신 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I은 위 오피스텔 604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여종업원 출근 여부 확인, 매출대금 보관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로서, H은 주간실장으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 N과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I과 2015. 12. 1. 경 위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H과 분쟁이 생기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