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4. 4.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각 약 10평정도 규모의 909호, 931호, 1303호를 각 호실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에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침대, 쇼파, 테이블, 샤워시설, 콘돔 등을 설치하고, D을 실장으로, 인터넷 ‘E’ 사이트의 구직문구를 보고 연락한 F(예명 G), H(예명 I), 일명 J, K 등을 성매매할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L’, ‘M’, 등의 사이트에 ‘여자종업원의 신상정보 및 영업폰’을 올려놓고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약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성매매여성들이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사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글 첨부), 광고물,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성매매업소 사진, 수사보고서(A 성매매알선업 관련),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성매매 대상 남성 수 특정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