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5』 피고인은 2017. 8. 29. 경부터 2017. 10. 12. 20: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3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 해 온 성 매수 남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8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60분 동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56』
1. 피고인은 2017. 8. 17. 20:15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48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H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2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 경부터 2017. 11. 29. 16: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28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I’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J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및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3회 단속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