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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3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6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미리 고용한 H 등의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 중 하나로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 공소장의 기재는 V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J호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하였다. ,

같은 구 K 오피스텔 L호, 같은 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에 ‘G',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6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미리 고용한 P 등의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 중 하나로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Q, H,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사진 첨부)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W’ 영업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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