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부터 2017. 3. 27. 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1011호, 1108호, 1112호, 1303호, 1309호, 1312호, 1406호에서, E가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을 통해 ‘G’,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마사지 침대, 쇼 파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 후 E에게 여종업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여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E에 대한 공소장, 판결 문 사본 첨부 관련/ 불법 성매매 영업기간 확인 관련/ 피의자 E와 A 과의 문자 내용 확인 관련/ 본건 공범으로 추정되는 A이 단속 후 피의자 J, E에게 전화를 건 사실 관련)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진, 압수 조서,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피스텔 객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까지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E의...